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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