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31-5189-265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48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