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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31-5189-265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48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