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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경기도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1-5189-3563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39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서비스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031-5189-35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