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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안전정책과
화성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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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