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중장년노인과
- 전화 문의
- 031-5189-384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26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
-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