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 증평군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충청북도 증평군 · 복지지원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충청북도 증평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 문의
- 043-835-351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주 묻는 질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증평군 복지지원과(043-835-35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