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충청북도 증평군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충청북도 증평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보건소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9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치매 조호물품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치매 조호물품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