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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충청북도 증평군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충청북도 증평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보건소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93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치매 조호물품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치매 조호물품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