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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충청남도 계룡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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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