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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효행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전화 문의
031-8082-571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8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5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효행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효행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효행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효행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