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효행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31-8082-571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89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5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효행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효행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효행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효행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효행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