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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 양주시임신·출산·육아다문화·이주민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불가시 담당공무원이 별도 요청 예정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2,01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28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031-8082-7171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