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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는 경기도 양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2.18까지입니다. •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방문신청
2026.12.01~2026.12.18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