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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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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