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 문의
055-225-398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72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9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