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 문의
- 055-225-398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72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9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