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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 당진시임신·출산·육아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시군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시)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 문의
041-360-6042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2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6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041-360-60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