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효행장려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5,90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효행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효행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효행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효행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효행장려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044-301-5000 ||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