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