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