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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