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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5회 식사배달 지원.
○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 주 5회 식사배달 : 도시락, 밑반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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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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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