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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