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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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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