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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고령사회정책과
장수축하물품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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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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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