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ㅇ 주민등록등본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ㅇ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노동정책과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2||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8,4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2||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