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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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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