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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