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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서울특별시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 예방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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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예방과
전화 문의
02-3706-1516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55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2.23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예방과(02-3706-15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