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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