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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등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