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특별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