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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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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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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