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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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6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30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불필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