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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97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