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정부24에서 보기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강정책과
-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97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