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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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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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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