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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결혼상담서비스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남과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 내마음의 보석찾기 프로그램 - 『화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을 매월 첫째 화요일, '사랑의 교실'(결혼강좌)/사랑의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운영 -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내가찾은보석 부부모임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상담 및 개인미팅 주선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회원가입 신청서, 사진,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63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