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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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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