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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방문신청
연중(예산 한도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