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출산보육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39,02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2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