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안내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출산보육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4,9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접수 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