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대구광역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41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