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사회연대경제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9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시행주체 : 9개 구·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053-661-2568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