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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구광역시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교육청소년과
전화 문의
053-803-589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10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053-803-58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