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구광역시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광역시 · 교육청소년과
- 신청 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전화 문의
- 053-803-589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10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053-803-58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