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구광역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 구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 문의
- 053-803-4136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군 경로당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413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