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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