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출산보육과
- 문의처
- 중 구 보건소 /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2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