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영유아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9,61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1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