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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추진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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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