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보훈정책과
- 전화 문의
- 032-440-297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30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 대상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급 방법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대상별 지급시기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기타 국가유…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