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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수당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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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지1호 별지2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