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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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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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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