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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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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